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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보훈부 "공법단체 추가 지정 법 개정 사항…대통령실 지시로 확정되는 구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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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 추가 지정 요구 늘 있어…계속 검토해와"

갈등빚는 광복회 예산 축소 가능성엔 "영향 안 줘" 반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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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회 외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왔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보훈부 당국자는 이날 '대통령실이 보훈부에 공법단체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을 추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공법단체 추가는 법령 개정 사항이라 대통령실이 지시를 내려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보훈부가 늘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훈을 강조하는 역대 정부기조에 따라 공법단체는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공법단체 중 타 분야에 비해 독립 분야 공법단체 비중과 지원이 낮아 추가 지정 민원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독립 분야 공법단체 지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곳은 순국선열유족회와 순직의무군경유족회, 3·1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있다. 특히 순국선열유족회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바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훈부가 관할하는 공법단체는 17개다.

이 중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광복회는 공법단체 자격으로 연간 약 3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최근 정부와 광복회 간 갈등과 맞물려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광복회에 매해 지급되는 예산이 축소될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훈부 당국자는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며, 따라서 기존 공법단체들이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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