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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많은데 환불은 어려워...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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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호소 소비자에 "일반 변심"
소비자원 "패키지 계약 시 특히 주의"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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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6개월 패키지를 진행하기로 하고, 480만 원을 결제했다. 한약을 복용한 지 한 달 만에 A씨는 어지럽고 식은땀이 흐르는 증상이 발생해 약을 변경했고, 이후에도 증상이 더 심해져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자 한의원은 이를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이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환불받으려면 어지러움 때문에 한약을 먹을 수 없다는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다이어트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방 패키지와 관련,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 피해 구제는 어려워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7건 △2022년 44건 △2023년 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총 57건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38건) 대비 50% 증가했다.

신청 건수로 보면, 해독과 체중감량을 위한 한약, 체중 관리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진행하는 '한방 패키지'가 54.2%(11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분해 주사와 식욕억제제,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가 두드러졌다. 특히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최다였다. 피부 반응·두근거림이 10.6%(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이 각각 8.5%(4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환불이 어렵다는 점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환자가 부작용이라고 느껴도, 병원에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환급해주는 경우가 흔했다"고 말했다.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는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하더라도 결제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또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시술 또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고, 이벤트나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계약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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