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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단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국가에 8억 배상하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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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김 전 부장검사, 국가에 8.5억 지급하라”

대법원, 지난달 26일 원심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헤럴드경제

대법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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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의 가해자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구상금 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초임검사로 일하던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대검 감찰 결과,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간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 검사 유족들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에선 2021년 6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국가는 해당 결정에 따라 총 13억여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유족들에게 지급한 13억여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피고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망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해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검사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 망인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김 검사 사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에게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의 망인에 대한 폭언·폭행이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됐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살 사고의 특성상 책임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검사 유족들에게 1억여원의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구액 13억여원 중 8억5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올해 4월 “망인은 피고의 폭언과 폭행을 동반한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자살을 결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남긴 유서의 내용이나 망인이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망인은 피고에 의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해진 폭언·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검사로서 스스로의 자질이나 능력을 의심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의 폭언·폭행이 있기 전에 망인이 자살에 이를만한 어떠한 심리적·정서적인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부 소속이던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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