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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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995년 5월 심 후보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당시 심 후보자는 검사로 임관되기 전으로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있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1995년 12월2일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에 대한 일반사면령을 공포하면서 심 후보자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졌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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