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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나경원 "'패트' 공소 취소해달라" 청탁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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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서 청탁 의혹 제기
토론회 중 한동훈 "공소 취소 부탁하지 않았나"
나경원 "기소 자체가 반헌법적인 사건" 주장
한국일보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 당시 후보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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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나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 사건을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입건 전 조사 단계로 나 의원의 참고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나 의원의 해당 의혹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나 의원을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으냐"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할 수 없어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나 의원은 "그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소 자체가 반헌법적이었고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당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 의원 등 현직 의원 2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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