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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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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예견된 무혐의’…“검찰이 애완견 자처, 특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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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중앙지검. 김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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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결과 보고서를 송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수사보고서에는 ‘혐의없음’ 결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20일 대검 형사부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예정된 주례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대면해 수사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 목사한테서 명품 가방을 받은 건 맞지만 최 목사가 주장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티브이(TV) 재송출 등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보고 같은 논리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엔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지만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야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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