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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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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지배구조 특수성 국내 증시 밸류업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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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회사의 불공정 합병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시장에서 비판받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을 재차 비판한 것이다.

21일 금감원이 개최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한국적 지배구조의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언급한 특수성은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과 낮은 배당 등 부족한 주주환원 정책,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일부 회사의 일반주주 이익 침해 사례가 계속돼 안타깝다"며 두산그룹을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놓았다.

이 원장이 두산을 겨냥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8일 이 원장은 "지배주주 이익만 우선하는 기업 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두산 측이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내용이 미흡하면 이를 계속 반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합병 계획을 철회하라고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주주이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원장은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넓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하면 경영 활동이 움츠러들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쏟아지자 배임죄를 폐지해 이사진이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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