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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남편이 알바 여대생과 불륜" 온라인 폭로했다 고소당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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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남편 불륜 폭로한 아내, 명예훼손 고발 당해…

아시아경제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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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여대생과 남편의 불륜을 인터넷상에 폭로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6살 어린 여직원과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서울 한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남편은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16살 연하 여대생 C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 A씨는 B씨와 아르바이트생의 연락 빈도가 잦아지자 크게 다퉜고 이내 협의 하에 이혼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C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분노했다. C씨가 B씨와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한 것. 분노한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이름과 신상을 제외한 두 사람의 모자이크 사진과 음식점 위치 등을 올리며 두 사람이 불륜 커플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B씨는 '이혼 후 C씨와 교제한 것'이라며 A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이름 등) 명시적 기재(적시)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직업 등 지인들이 알 수 있는(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에는 모자이크 사진, 음식점 정보 등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이 더 무겁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A씨가 적시한 내용(불륜)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러나 A씨가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A씨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작게 봤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빼박 불륜인 것 같은데 아내분 불쌍", "이혼 후에 만났다고 우기면 할 말 없긴 할 듯", "뭐가 당당하다고 SNS에 사진을 올려",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명예훼손이라니", "저렇게 살아놓고 훼손할 명예는 있나 봐", "불륜은 신상 공개 해야 함"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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