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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14명 사상'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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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최원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분당_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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