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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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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기자회견···“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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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언론노조 소속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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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올해 초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에 대해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통신 사찰이자 언론 감시”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이 ‘사찰 논란’이 일고 난 후에도 조회 대상자나 구체적인 조회 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놓고 7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당사자들에게 해당 조회 사실을 알리면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이번 조회 대상이 3000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왔다.

단체들은 우선 검찰이 사건 참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의 통신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해놓고 그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었던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건 참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일반인들, 언론노조가 아닌 다른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도 통신자료가 조회됐다”며 “이는 명예훼손 수사를 빙자한 간첩 수사이자 저인망식 수사”라고 했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뒤 접수된 언론인 제보 건수만 250여건”이라며 “언론노조는 이 건을 또 다른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조회 대상이 3000명보다 더 많은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론인과 취재원, 그 가족들의 정보를 대규모로 조회해서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사찰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아무런 사전 통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끔 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통신자료는 통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며 “검찰이 조회하는 정보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포괄적으로 이들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언론인이나 정치인의 경우 취재원, 제보자, 내부 고발자 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인권기구들도 통신자료의 민감성을 인정하고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최새얀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주민번호는 우리나라에서 만능열쇠로 사용되는데, 검찰이 통신조회로 이를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전무하다”고 했다. 그는 “영장이나 허가 등 법원의 사전적 통제, 통신정보 수집의 적정성 평가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남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검찰에 정확한 통신자료 조회 규모, 관련 내부 지침 및 근거, 정확한 통지 유예 사유, 관련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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