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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장시호 출정·환소 시각' 3년 지나 삭제? 반박 증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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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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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검사 탄핵과 관련해 어제 (8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장시호 씨의 수감 당시 출정 기록을 확인했으나 출정 시각과 환소 시각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은 “3년이 지나면 출정 날짜만 남고 출정 시각과 환소 시각은 삭제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서울구치소 측의 설명을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한다. 지난 2019년 <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입수한 재소자의 출정 기록이다. 출정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이 기록에는 환소 시각이 기록되어 있다.

법사위원들 “장시호 출정 시각 및 환소 시각 3년 지나 확인 못해”
어제 현장 검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서울구치소 측이 출정 기록이라며 보여준 자료에는 검사나 법원이 출정을 요청한 시간만 남아있을 뿐 실제 언제 출정을 나가고 언제 돌아왔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을 몇 시에 데리고 나갔고, 몇 시에 데리고 들어오고가 있어야 하는데 나와있지 않다"며 “출정 기록 자체에도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시호 씨는 재소자 시절 무려 68회나 출정을 나갔다. 1심 선고가 난 뒤에도 16회나 출정을 나갔다. 이미 수사가 끝난 시점인 기소 이후에 재소자가 출정을 나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장시호 씨의 정확한 출정 시각과 환소 시각은 장 씨의 출정이 특혜성이었는지, 더 나아가 김영철 검사와의 특수 관계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출정 시간은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확인할 수 없었다”며 “기록 생성 3년이 지나면 출정 날짜만 보존되고 출정 시각과 환소 시각은 기록에서 삭제된다고 서울구치소 측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3년 지나 확보한 출정 기록에 ‘환소 시각’ 기재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도한 <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에서 검찰의 재소자 불법 출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검사들에게 사건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재소자들을 검찰이 수시로 출정시키고, 이 과정에서 음식과 전화 통화, 사적 만남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뉴스타파가 확보한 재소자들의 출정 기록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이른바 ‘브로커 죄수’ 중에는 1년 동안 94회 출정을 나간 사례도 있다.

아래는 당시 뉴스타파가 확보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스폰서, 김희석 씨의 출정 기록이다. 김 씨는 2016년 9월 6일부터 10월 17일 사이 대검찰청 등에 27회 출정을 나갔는데, 여기에는 어떤 혐의로 어디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갔는지, 검사나 법원이 요청한 출정 시간이 몇 시인지 등이 나와있다.

중요한 것은 표 오른쪽 여백에 나와있는 환소 시각이다. 수기로 작성된 환소 시각은 분 단위까지 정확히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김희석 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환소 시각도 정확히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희석 씨는 동의 없이 자신을 언론사 포토라인 앞에 세운 것과 검찰의 무리한 야간 조사 등을 문제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자신의 출정 기록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야간 조사 사실을 입증하는 게 목적이었으므로 환소 시각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구치소가 환소 시각을 분 단위까지 기록, 관리한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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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확보한 '고교동창 스폰서' 김희석 씨의 출정 기록. 표의 오른쪽 여백에 환소 시각이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김희석 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시점이다. 김희석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2019년 11월 9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출정 기록 자료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직전인 2019년 10월 말에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석 씨의 출정 기록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김희석 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요청한 시점은 2019년 10월이다. 따라서 당시 시점에서 해당 자료는 이미 3년이 지난 것이었다. 즉, 구치소 측은 3년이 지난 출정에 대해 환소 시각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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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석 씨가 자신의 출정 기록을 확보한 것은 2019년 10월 말인데 2016년 9월 6일 치의 출정에 대해서도 환소 기록이 적혀 있다. 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구치소 측이 환소 시각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희석 씨는 “구치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자 관리다. 매일 폐방을 할 때 수용자 수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소 시각에 대한 기록은 구치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정보다.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기록을 삭제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자료 공개하고 거짓 해명 이유 설명해야
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탄핵 청문회까지 열렸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은 행정부 소속 부처인 법무부의 의무다.

뉴스타파가 공개하는 김희석 씨의 출정 기록은 서울구치소의 해명을 완전하게 반박하는 자료다. 서울구치소와 그 상급 기관인 법무부는 “재소자들의 출정 및 환소 시간은 3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거짓 해명을 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뉴스타파 심인보 inb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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