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2 (목)

'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2심 실형…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인사들 모르는 사이" 위증 혐의

1심, 5가지 공소사실 중 2가지만 유죄 판단

2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사건 축소 급급"

"고인에게 미안함·양심 가책 느꼈는지 의문"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故장자연씨. 뉴시스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故장자연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언 내용, 이 사건에서 보이는 일련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며 "형사소송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 바와 같이 고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거짓 진술을 일삼으며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안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과 아주 웅요한 관련이 있고,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혐의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측은 이에 민·형사소송으로 대응했다.

이후 2011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조선일보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고, 조선일보 측이 2013년 2월 형사고소를 취하해 법원은 같은해 3월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뉴시스

[성남=뉴시스] 故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54)씨가 지난 2009년 7월3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김씨는 공소기각 전에 이뤄진 2012년 11월 이 전 의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관계였다' 또는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도 증언했다.

과거사위는 기록과 진술에 비춰봤을 때 김씨의 당시 진술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검찰도 계좌추적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김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검찰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 역시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1심은 김씨의 5가지 공소사실 중 2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각각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김씨와 장씨가 참석한 사실, 2008년 10월 김씨와 장씨가 유흥주점에서 방 전 대표를 만난 사실 관련이다.

1심은 "이제 막 연예활동을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의 관여 없이 (방 전 사장이 있는) 식사 자리에 스스로 가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어도 식사 당시 방용훈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정오의 모임 참석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갔다"며 "이는 장씨의 통화 내역과도 들어맞는다"고 봤다.

그러나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는 증언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 허위 증언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해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