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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JMS 폭로 ‘나는 신이다’ PD “경찰의 음란물 판단, 참담하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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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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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연출한 조성현 피디가 자신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조 피디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은 조 피디가 ‘나는 신이다’에서 정 교주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모자이크 없이 노출한 점 등이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했다고 봤다.



조 피디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마포경찰서가 언급한 장면들은 얼굴에 높은 수준의 모자이크가 적용되어 있다”며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대한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받고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이엠에스는 작품의 공개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작품의 공개를 허락했다”며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 된다”고 덧붙였다.





조 피디는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제이엠에스 전체 신도의 절반이 탈퇴했고 정명석은 더 이상 추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사회는 사이비 종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마포경찰서는 기소 의견 송치를 통해 ‘나는 신이다’가 얻어낸 공익이 미미하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해 내보낸 장면들을 지칭하며 제이엠에스 열성 신도들의 사익이 더 크다는 비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피디는 “마포경찰서의 판단으로 인해 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참담하다”면서도 “저는 계속 싸울 것이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제이엠에스 총재 정명석씨를 비롯해 자신을 신이라 칭한 사이비 종교 교주 4명의 범죄 행각과 그 피해 양상을 고발했다. 이를 연출한 조 피디는 2023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대통령표창(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을 받았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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