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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부산 돌려차기 男 동료 수감자에게도 욕설·강요 잦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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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 혐의 증인심문…"보복 발언에 반성 없이 억울함 분출"

피해자 방청 "반성 태도 등 수치화할 수 없는 양형 없어져야"

뉴스1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이 모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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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31)가 부산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성 발언뿐만 아니라 동료 수감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괴롭혀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여자친구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호실 수감자에게 접견품 반입을 강요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규율 위반으로 신고해 접견 등 제한 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증인 심문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이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동료 수감자들이 출석했다.

증언들에 따르면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 씨는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동료 수감자에게도 잦은 폭언을 하며 자신의 요구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증인 A씨는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 씨가 칠성파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큰데다가 조폭 출신이라고 하니 다른 재소자들이 두려워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씨에게 접견품 반입을 강요당했다는 증인 B씨는 "칠성파 생활을 했다고 전해 들어 이씨 눈치를 봤었다. (이 씨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강요, 욕설 등 단순한 장난이라고 받아들이진 않았다"면서 "다만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 (강요 혐의에 대해)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두 증인은 모두 이 씨가 통방으로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과 비하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또 반성보다는 형량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분출했다고 회상했다.

B씨는 "'여섯대 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 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라며 억울해했다"며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며 "주변 재소자들도 이 말을 대부분 들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통방은 각 수용자가 수감된 호실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다른 호실에 수감된 수용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반성 인정과 같이 수치화할 수 없는 양형기준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11월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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