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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되나…수사심의위 소집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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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직권 소집' 여부 주목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소식입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소리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안 여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거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마지막 변수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지 여부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명품백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