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8일) 오후 6시 30분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 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 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의왕 방면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달리던 A 씨 차량이 불법으로 유턴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식 배달을 하고 있었으며 B 씨는 개인 용무를 본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빨리 가기 위해 유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