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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가상융합산업 육성 위한 법령 28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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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의결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제정돼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이데일리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시행령 인포그래픽.(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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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이번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령에 따라 가상융합사업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정보 제공,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민간의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민간 중심의 가상융합산업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 법령 시행에 맞춰 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규제개선을 위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법령 마련을 계기로 가상융합산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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