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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은 인재”…검찰, 7년만에 지열발전소 관계자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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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 주관기관 대표·이사 등 기소,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불기소

포항 시민단체 “고위 공직자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기소” 반발

경향신문

검찰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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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일어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관계자와 연구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진이 발생한 지 약 7년 만이다.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7명(지진백서 기준)이 다쳤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즉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소 건설에 따른 단층 활성화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에 대해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 부처와 전담기관에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함에도 지진계 유지 및 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지열발전 주관기관이 규모 3.1 지진 등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한 내용을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믿은 것이 확인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 위주로 기소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촉발지진피해 위자료청구소송 판결문에는 정부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명시됐다”며 “검찰은 공소기한 내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을 통해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올해 11월 완성된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봤다.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소송에 참여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범대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추가로 소송에 참여한 인원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881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포항시민의 96%가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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