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지원 근거 마련
이용자 보호에 사후규제 적용
임시기준 도입 등 규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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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진흥법’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며 선제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임기기군’ 제도를 마련하는 등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산업 진흥책인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법이 규정한 정책 추진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메타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융합해 업계의 서비스 개발과 이용자 수요가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법은 특히 메타버스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했다.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 노력을 하고 정부는 이를 점검해 미비한 부분을 사후규제하는 방식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를 미리 정하는 사전규제와 비교해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더 자유롭고 신속하게 도입함으로써 산업 성장에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지난달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업계의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메타버스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임시기준 제도 역시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임시기준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두고 규제 여부나 범위 등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정부가 현행 법으로 해석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가 불확실성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서비스 활용을 유도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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