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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대법 "만장일치 판결의 참여 재판 뒤집으려면 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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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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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를 나온 국민참여 재판 1심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해선 더 엄격한 판단을 근거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은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와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B 씨에게 물류사업 투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 일부와 함께 갚겠다며 총 31억 5천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차량구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사기죄의 구성 요소인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B 씨의 배우자 등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추가 조사된 증인의 진술은 1심이 이미 고려했던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채택된 검찰 측 증인 2명 등은 그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1심의 무죄 결론에 대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하려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고려 없이 1심 법원의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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