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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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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안전·위생 사각지대 ‘무등록 야영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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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단속을 벌여 무등록 야영장 등을 적발했다. 사진은 한 무등록 야영장을 단속하는 모습.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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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안전·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야영장들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야영장 4곳에서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도내 야영장 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주요 위반 유형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무등록 야영장업’(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1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건)이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A야영장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해당 터에 9개의 야영장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곳에는 사용기한이 초과한 소화기도 발견되는 등 화재 예방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야영장 사이트 6개와 샤워장, 화장실 등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 야영장은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원을 끄고 운영해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계곡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야영장 등록을 위해서는 위생·체육·편익·안전 시설 등에 기준을 맞춰야 하고, 사고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들 무등록 야영장은 이런 기준을 갖추지 않고 운영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 등에 있어 이용객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무등록 야영장이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무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하수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무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단속으로 야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무등록 야영장은 안전사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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