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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36주 태아 낙태수술 병원장 “사산된 아이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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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태아 분리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취지인 듯

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모체와 태아를 분리할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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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들은 '36주 낙태 영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집도의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다, 물증 확보도 어려워 산모와 의사를 상대로 한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병원은 압수수색 이후에도 계속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 병원장 A씨는 국민일보에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 등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행법상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왔을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술실 내부 CCTV나 의료기록 등 핵심 증거가 없어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처벌은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키고 더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를 만들 뿐"이라며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보다 중요하게 질문해야 할 것은 살인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왜 늦은 시기에 임신중지가 진행됐는지, 임신중지 결정을 내리기 전 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생명권과 선택권을 법적 처벌 기준으로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여건을 바꿔나가야 할 국가의 책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신중지는 비범죄화 이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고 유산유도제는 온라인 암시장을 떠돌고 있다"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다면 비슷한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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