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점검하는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리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속기록을 확인했는데 (김 직무대행이)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게 없다. 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는 국회고, 국회법에 따라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절차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을 대신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 하겠다고 일관한 증인은 증감법상 명백히 고발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이 시작됐고 김 직무대행 역시 공영방송 이사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이들이 효력정지 소송을 낸 상태"라며 "청문회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추궁하는 건 바로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주경제=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