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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직무대행,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결격사유 질문에 "어느정도 믿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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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 위법성 공방…회의 속기록 초고 행방엔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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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가 채워지면 새로운 구성원을 채워 넣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첫날인 지난달 31일 2인 체제 하에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KBS 이사회 이사 후보자 53명 중 7명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 31명 중 6명을 선정했다.

이에 야당은 방통위가 면접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필요한 과정을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취임 당일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뿐더러 면접 절차도 생략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7~8차례 반복된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걸러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직무대행 역시 이날 구체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묻는 질문에 “답변할 권한이 없다”라면서도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사 후보자) 한 명당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인데 김 부위원장과 이 위원장 두 명이 (심의없이) 1인 20표씩 7~8차례 투표만 했다는 것인가”라는 이훈기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인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은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이라 제게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한다”라며 “(이사진의) 임기를 중간에 끊은 것도 아니고, 임기를 다 채우셨다.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의지도 그러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취임 첫날 방통위 업무를 숙지하기도 전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해야할 이유가 있었냐'는 이준석 위원(개혁신당)의 질의에는 “기관 구성을 위해 필요한 현안으로 빨리 처리해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선임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직무대행은 “KBS 이사에 누가 선임됐냐”는 노종면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제 기억력을 시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이사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잘 살펴봤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느정도 믿고 봤다. 결격이 있으면 거기(후보에) 올렸겠냐”고 말했다.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지난달 31일 전체회의 관련 속기록 초고를 보고받았냐는 질문엔 답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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