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1 (수)

'11살 연상 유부남과 불륜' 국회의원, 수년간 돈받아 썼다가…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황보승희 전 의원.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당시 미래통합당)이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1억4000여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했다. 내연남 정모(59)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경력을 다져온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당시 총선 1개월 전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던 2020년 3월, 내연남 정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으며, 정 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황보 전 의원은 "정 씨와는 사실혼 관계였으며, 그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실혼 여부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혐의 중 신용카드 결제 금액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륜 관계가 2019년부터 시작했고, 범행 당시 양쪽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정 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5000만원을 준 것도 사실상 예비 후보자 신청을 알고 정치자금으로 준 것으로 봐야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황보 전 의원은 2023년 6월 언론보도를 통해 불륜 사실이 폭로됐고, 이에 탈당 및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