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씨는 본인이 낙서를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10대들에게 낙서를 주도적으로 제안한 건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강 씨가 김 실장을 언급했지만, 그런 인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강 씨로의 지시를 받아 경복궁 영추문 등 3곳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 임모군과 강 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씨는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임 군과 함께 낙서를 한 김모양은 분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 군과 김 양에게 “낙서를 하면 5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또 불법 사이트를 통해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물과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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