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하는 60대 남성. 사진 유튜브 경찰청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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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방식에 불만을 품고 와이퍼로 남의 차량을 부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8시 44분쯤 미추홀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해놨냐"며 길가에 세워진 트럭 차량에서 와이퍼를 떼어 내 옆에 있던 승용차 앞유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당시 시민들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를 포함한 목격자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A씨가 차량을 손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출동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와이퍼를 들고 또다른 피해 차량을 물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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