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尹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2명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송평수 변호사와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리포액트 대표 허재현 씨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약 11개월 만에 수사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봉 기자를 JTBC 기자였던 2022년 2월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허위 보도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겼다. 봉 기자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며 “검사가 대장동과 관련된 질문은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같은 해 3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전달한 혐의를, 허 씨를 이를 받아 보도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당시 리포액트는 조 씨의 사촌 이모 씨가 “조우형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자 “그래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답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조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중수부장이었던 최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고 보도했다는 취지다.

다만 ‘최재경 녹취록’에 가담한 민주당 최모 전 보좌관과 김모 전문위원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비리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존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 후 대통령실은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라기보다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