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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탄핵 소추' 김영철 검사 "사유 모두 허위…증인 출석요구 위헌·위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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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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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 명단을 보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하는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로 제시한 의혹들을 반박하며 불출석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검사는 오늘(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로 제시한 의혹들에 대해 자세히 반박했습니다.

김 검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위증하라고 교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 "장 씨가 법정 증언을 한 2017년 12월 11일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정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음이 교도소 출정 기록으로 확인되어 제가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 씨 또한 자신이 지인에게 과시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임을 공수처 등 수사 기관에서 자인하였다고 한다"며 탄핵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가 위법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수사가 적법했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고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 검사는 "국회법은 소추 대상자와 증인을 구분한다"며 "증인으로 출석하면 진술을 강제당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검사와 함께 탄핵 소추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증인 적격이 없는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절차를 지체하는 등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을 어기는 위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관련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가 '사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수당의 위력과 위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입자 조회가 불법 사찰이라면 전화번호 숫자만 보고 눈만 깜빡깜빡 하거나 일일이 전화를 걸어 누구인지 등을 물어야 할 텐데 어느 경우에 사생활 우려가 더 중한지는 두말하면 헛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불법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서 비리 사실의 하나로 조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정파적 목적에 따른 위헌·위법한 탄핵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검사는 직전 보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가 오는 14일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는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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