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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인구감소지역 주택 ·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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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3곳에서 집을 사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자동차 취득세도 두 자녀 이상이면 절반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앞으로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게 됩니다.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