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증거 부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유아인 씨 피고소 사건대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산서는 지난 7월 15일 유아인 씨가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했단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A 씨와 유아인 씨를 각각 한 차례씩 소환 조사했지만 유아인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