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1 (수)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2개월 연장…10월까지 구치소 생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 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10월까지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18일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의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총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구속이 연장되지 않거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석방돼 재판을 받는다.

김씨의 첫 공판은 지난달 시작했으나 김씨 측은 아직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 본격적인 재판은 이달 19일 두 번째 공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지탄을 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