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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36주 낙태 영상’ 조작 아니었다…20대女 유튜버, 살인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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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낙태과정 올리며 논란
일각에선 ‘가짜 영상’ 의심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낙태
20대여성, 살인 혐의 입건
낙태 수술 병원장도 곧 조사
수술실엔 CCTV 설치 안해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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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에 낙태(임신 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후기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번 사건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면서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버 A씨와 A씨에게 수술을 해준 병원 원장 등 2명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영상을 올린 A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대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임신 중지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A씨의 수술을 담당한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구글 측은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 이에 유튜브 영상과 쇼츠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도 진행해 의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 결과 병원의료기록부상 태아는 현재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몰랐다”, “병원 3곳 찾아갔지만 (낙태 수술이) 다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파장을 낳자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A씨와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피의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살인죄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선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의료기록부상 태아는 사산으로 기록돼 있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태아가 산모 배에서 나올 때 살아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 내부에 수술 당시를 확인할 만한 폐쇄회로(CC)TV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CCTV 의무 설치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신 중지 관련 입법 공백이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헌재가 모든 임신 중지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보완 입법을 해달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와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임신 중지가 회색 영역에 놓여 있다 보니 병원은 몸을 사리고 여성들은 음지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임신 중지를 시도하고 있다. 임신 중지 허용 기준이 없는 만큼 태아들 역시 생명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실이다.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정부에서 낙태죄를 부활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이 돌아다니기도 한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먼저 36주차까지 임신 중지를 하지 못한 이유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임신 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입법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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