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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방치되는 '태아 살인'…5년의 공백이 부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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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에 따라 임신 중단이 죄가 될 수도 있다며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엄마 자궁에 거꾸로 앉은 아기가 제왕절개로 태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