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어기고 도주했던 50대 지명수배자가 지난 9일 창원시 한 모텔에서 검찰 수사관과 대치하며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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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어기고 흉기 인질극을 벌이며 도주한 50대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창원지검은 지명수배자 A씨가 전날인 11일 오후 11시 5분쯤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해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검찰에 자진 출석하도록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중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법원에서 병원 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간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다.
이후 A씨는 4월 말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지났지만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았다.
도주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7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과 대치하며 연인 B씨를 붙잡고 흉기 인질극을 벌이다 다시 도주했다.
A씨는 현재 경찰에 인계돼 흉기 인질극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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