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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오늘(12일) 이웃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25분 전남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살던 70대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B 씨에게서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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