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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여자친구 인질로 검찰수사관 앞에서 도주했던 수배자...이틀 만에 자진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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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건물에서 A급 지명수배자 A(왼쪽)씨가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검찰 수사관과 대치하고 있다.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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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기 직전 여자친구를 인질로 삼아 도주했던 5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스스로 출석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명수배자 A씨가 지난 11일 오후 11시 5분쯤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해 출석을 설득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모텔에서 창원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삼고 도주했다.

당시 현장 보안카메라(CCTV) 영상에는 수사관 4명이 A씨가 B씨를 붙잡고 도망가는 것을 놓치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 수사관들은 당시 A씨가 여성과 함께 모텔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사전조치 없이 검거에 나섰다가 일을 그르쳤다.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약 4시간 만인 10일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인질로 잡혔던 B씨가 A씨의 도피를 도왔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자진 출석한 A씨는 경찰에 인계돼 흉기 인질극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올해 1월 법원에서 병원 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간의 구속 집행 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 4월 집행정지 만기가 됐지만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했다.

A씨는 이에 앞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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