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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청문회 출석 안하겠다”...검찰총장도 탄핵 검사들도 보이콧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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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野, 강제 출석 방안도 검토


매일경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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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검사탄핵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자검사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총장은 9일 기자단 입장문을 통해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사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한 장시호 씨 회유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으므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철 검사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청문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추후 이어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절차에 준용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 되고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검은 이번 탄핵안 발의가 검찰의 수사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통해 이들을 강제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탄핵소추 절차의 당사자인 검사들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이며 그런데도 출석시킬 경우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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