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전경. 고귀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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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폐업한 숙박업소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A씨(61)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한 폐업 숙박업소 1층에서 업주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가 B씨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애초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고 B씨에게 발각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출소한 지 2년 10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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