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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원석 총장·탄핵 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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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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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모두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추후 이어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9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김영철 검사 역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검은 “검사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가 김영철 검사 탄핵 소추안에 담은 장시호씨 회유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이후 검사 출석과 관련해 법률 쟁점을 검토해왔다. 대검은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정감사법에 규정된 국회 조사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반발했다.



또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절차”라고 덧붙인 바 있다. 소추대상자는 절차의 ‘당사자’로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추대상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를 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헌법 제12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진술거부권)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게 대검의 논리다.



대검은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므로 청문회 조사 절차도 마찬가지여야 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행 명령’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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