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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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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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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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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14일 예정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청문회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국회가 청문회에 검찰총장과 당사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한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9일 이 총장이 국회에 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 탄핵사유로 거론되는 의혹들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 이 총장이 국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국회가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행위가 사실상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게 불출석 의견 요지다.

대검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김 차장검사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상당수 의혹들이 공수처,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일부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실도 불출석 사유로 언급했다. 대검은 “장시호씨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라 국회에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4일에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최서원(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법정 허위진술 교사 의혹, 김건희 여사 소유의 코바나콘텐트 대기업 협찬 사건 무혐의 처분 의혹, 민주당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 사건 등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김영철 차장검사도 불출석…대검 “당사자의 증인 출석은 위법한 절차”


김영철 차장검사도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차장검사의 불출석 사유서는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검은 탄핵 청문회의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절차라고 했다. 대검은 “소추대상자는 탄핵 절차의 당사자로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국회법도 ‘소추대상자’와 ‘증인’을 구분하고 있다”고 했다.

당사자 신분으로 부르더라도 “당사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했다. 대검은 “당사자인 소추대상자의 진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헌법 제12조 제2항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추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법률상 근거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검사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경우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앞선 이유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강백신·엄희준·박상영 검사의 향후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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