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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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휴대전화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들어있었다는 보도 관련해 사실 여부를 파악해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구제역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나왔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경찰청에서 관련 정보를 받은 뒤 확인되면 삭제 지원과 피해 상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 매체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구제역의 휴대전화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이 들어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성 착취물이 온라인에 유포됐을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를 지원할 것"이라며 "실제 피해자가 있다면 상담과 법률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은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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