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MHN스포츠 박진형 인턴기자)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 대표의 주요 혐의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권대표의 기소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면 장애가 없는 두 명의 직원을 통해 세 차례 통합 17정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제는 스틸녹스정이며 추가적으로 타인을 통해 졸피뎀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었다.
이번 판결로 마약류 범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됐다. 사회 전반에 마약류, 약물 관련 범죄의 우려가 속출하는 시점에서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사회에 약물 관련 범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사진 = 픽사베이
<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