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이 최근 4년 간 3.6배 증가했고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 이상을 차지해,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개정 이전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계속할 수 있었다.
이번 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60여명을 구성해 서울 전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된 업소는 위반 내역을 공개한다.
시는 8월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점검과 마약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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