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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에 대해 소속사 빅히트 측이 내놓은 부정확한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동장치의 정확한 명칭에서부터 주행거리와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사안을 사실보다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
슈가의 음주운전 혐의 입건 사실이 알려진 7일 빅히트 측은 “음주상태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슈가 역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후 슈가가 안장이 달린 전동 스쿠터에 앉아 주행하고 있는 CCTV 장면이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다. 범칙금 10만원만 받는 전동 킥보드와는 달리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사건 축소 의혹이 일자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팬 커뮤니티인 위버스에 다시 글을 올리고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실제 주행거리는 얼마?
음주 운전 주행 거리를 500m라고 밝힌 점도 논란이다. 소속사는 “전동 킥보드로 500m 이동했고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슈가도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다”며 “가까운 거리라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슈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집부터 CCTV에 찍힌 건물까지의 지도 상의 직선 거리가 461m일 뿐, 차도를 이용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보다 훨씬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주행 거리가 소속사가 밝혔던 500m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주 및 처벌 수위도 논란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처벌 수위도 논란이다. 슈가와 소속사는 당초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밝혀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해명했지만, 추가 조사가 남아 있는 상태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 측은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탔고 주차하다가 혼자 넘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간 외 일어난 사건이라 병무청 차원의 추가 징계는 없을 전망이다. 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며 “향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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