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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승계 위해 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 '삼표' 과징금 116억 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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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를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천만 원의 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정도원 회장 아들인 정대현 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장기간 고가에 구입하며 부당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 공급자 1위 지위를 유지하며 삼표와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정대현 씨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해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