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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PG업계 "여행사, 티메프 피해자에게 위험전가…법적조치 취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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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티몬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8.05.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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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행사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재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업계가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메프에서 결제를 지원한 나이스페이먼츠·다날·스마트로·NHN KCP·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 7개 PG사는 7일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예상하는 일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기존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 후 자사몰에서 재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PG업계는 "이는 소비자와 여행사 간의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자는 여행업계의 부당한 행위"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 위반이다"라고 했다.

이어 "티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메프 안에서의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은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티메프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하려 한다"고 밝혔다.

PG업계는 "여행업계는 미정산이라는 소비자와의 관계 외적인 요인을 이유로 서비스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이번 사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 PG사들과 함께 소비자보호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PG사들의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를 전가시키려는 행위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PG사들은 티메프에서 결제한 뒤 물품·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선환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선환불은 보류한 상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PG사는 소비자가 카드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뒤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된 소비자에게만 환불의무가 있다. PG업계는 여행상품은 결제와 동시에 여행이 확정되면서 여행사와 소비자간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여행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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