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금어기 기간 불법 채취된 소라 |
제주해양경찰서는 금어기 기간 소라를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 등 제주도민 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6일 오후 4시 16분께 제주시 용담해안도로 앞 해안가에서 소라를 채취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걸렸다.
이날 해경에는 모두 3차례 불법 소라 채취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15.5㎏의 소라를 확인하고 모두 해안가에 다시 풀어줬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 채취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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