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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제주 해안가 소라 15.5㎏ 불법 채취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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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채취가 금지된 기간에 제주 해안가에서 소라를 잡은 주민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연합뉴스

지난 6일 금어기 기간 불법 채취된 소라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해양경찰서는 금어기 기간 소라를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 등 제주도민 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6일 오후 4시 16분께 제주시 용담해안도로 앞 해안가에서 소라를 채취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걸렸다.

이날 해경에는 모두 3차례 불법 소라 채취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15.5㎏의 소라를 확인하고 모두 해안가에 다시 풀어줬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 채취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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