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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인권위 "질병휴가 직원이름·질병명 공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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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질병휴가 관련 공문에 신청자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공사의 전북 지사장에게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공사의 전북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 A씨는 질병 휴가를 신청했고, 상급자인 B씨는 A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한 채 질병 휴가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보냈다.

A씨는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업무지원 인력파견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문에 A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표기했고, 현재는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공문을 비공개로 전환해 그전까지는 직원 누구나 문서를 검색하면 A씨가 어떤 사유로 질병 휴가를 신청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인권위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력 또는 질병명 등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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