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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카뱅,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도 "투자·보험사업 진출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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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진출 제한은 신용카드·마이데이터 등에 국한

신용카드사 등 라이센스 보유사와 협력 확대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카카오뱅크 오피스 모습. 2022.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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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김도엽 기자 = 카카오뱅크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구속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도 투자자문업, 보험업 등 분야로의 신사업 진출은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7일 진행된 카카오뱅크의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분야를 제외한 신사업 진출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범수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거나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김 COO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해 카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된 부분은 신용카드, 마이데이터, CB(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 국한돼 있다"라며 "나머지 비즈니스와 서비스 영역은 개별 법령을 살펴보면 명시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고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추가 인가가 주어질 수 있는 게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COO는 "투자 관련한 쪽에서 투자자문업과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방카슈랑스 등 보험 영역도 크게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COO는 "이미 라이선스를 가진 금융회사와의 제휴나 또는 추가적인 협업에 의한 아이디어를 고민 중"이라며 "신용카드는 인가 취득이 직접적으로 제한돼있다 보니, 기존 신용 카드사와 적극적 협업을 통해 자체 신용카드와 동일한 서비스를 카뱅 앱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김 COO는 "정부, 당국이 적극 장려하는 혁신 금융이나 제휴를 통한 슈퍼앱 등의 모습으로 카뱅과 가장 잘 결합될 수 있는 외부의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해당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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